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다면? 감액 제도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금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연금 수령 연령 이후에도 근로, 자영업, 부동산 임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라 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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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이 명확하게 나뉘어요.
✅ 감액 대상 소득 (연금 감액 산정에 포함)
소득 유형 설명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등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원 운영 등 → 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료 등 →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감액 대상 |
👉 포인트! 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감액 대상이에요. 연간 2,000만 원을 넘기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도 되니 주의하세요.
❌ 감액 제외 소득 (연금 감액 산정에서 제외)
소득 유형 설명
이자소득 | 예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 |
기타소득 | 일시적인 상금, 사례비 등 |
공적연금 수령액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 수령액 |
연금저축 등 분리과세분 | IRP나 연금저축에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
👉 이들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감액과는 무관해요!
💡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B 씨(62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월세 수입: 200만 원 (→ 감액 대상)
- 적금 이자: 50만 원 (→ 감액 제외)
- 주식 배당: 70만 원 (→ 감액 제외)
- 택시 일자리 수입: 100만 원 (→ 감액 대상)
👉 감액 대상 소득 총액은 300만 원이에요. A값을 초과한다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요.
감액 기준이 되는 'A값'이란?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해요.
2025년 기준으로 약 3,090,000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따라 감액이 시작돼요.
감액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액은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초과 소득 구간 감액률 감액액 계산 방법
100만 원 미만 | 5% | 초과분 × 5% |
100만~200만 원 | 10% | 5만 원 + (초과분 × 10%) |
200만~300만 원 | 15% | 15만 원 + (초과분 × 15%) |
300만~400만 원 | 20% | 30만 원 + (초과분 × 20%) |
400만 원 초과 | 25% | 50만 원 + (초과분 × 25%) |
📌 감액은 최대 수령액의 50%까지만 적용돼요!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게요
A 씨는 63세, 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80만 원이라면?
- 초과 소득: 500만 원 – A값(309만 원) = 191만 원
- 감액 구간: 200만 원 미만 (10% 구간)
- 감액액: 5만 원 + (91만 원 × 10%) = 14.1만 원
- 실제 수령액: 80만 원 – 14.1만 원 = 65.9만 원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이 제도는 영구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감액은 수급 개시 시점부터 만 65세 전까지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연금 유형 감액 적용 기간
일반노령연금 | 만 60세~65세 |
조기노령연금 | 수급 개시 ~ 만 65세 |
만 65세 이후 | 감액 적용 X |
👉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감액이 아닌 ‘정지’!
조기노령연금(만 60세 이후 수령)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이 전면 중단돼요.
- 소득이 끝나면 다시 연금 지급이 재개돼요.
📌 일반 노령연금은 일부 감액, 조기 노령연금은 전액 정지! 이 점 꼭 구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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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더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어요.
연기 기간 증가율
1년 | 7.2% |
2년 | 14.4% |
3년 | 21.6% |
4년 | 28.8% |
5년 | 36.0% |
👉 연기한 기간은 철회할 수도 있고,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국민연금 감액제도 요약
항목 내용
감액 기준 | A값(2025년: 309만 원) 초과 시 |
감액률 | 5~25%, 최대 연금의 50%까지 |
감액 대상 소득 | 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 |
감액 제외 소득 | 이자, 배당, 퇴직소득, 공적연금 등 |
감액 적용 기간 | 수급 개시 ~ 만 65세 |
조기수령 시 | 소득 있으면 전액 지급 정지 |
연기연금 | 최대 36%까지 연금액 증가 가능 |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꽤 명확해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본인의 연금 수령 시기와 소득 수준을 점검하시고, 연기연금이나 조기수령 여부도 전략적으로 결정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네, 만 60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요. 다만,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과 안 되는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주로 직접 일하거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에요.
✅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임대소득 (부동산 월세 수입 등)
❌ 감액 제외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
- 배당소득 (주식, 펀드 수익 등)
- 공적연금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등)
- 퇴직금, 퇴직연금
- 기타 일시적인 사례비, 상금 등
‘A값’이 뭔가요?
A값은 국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는 약 3,090,000원이에요.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이 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금은 얼마나 감액되나요?
소득이 A값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감액률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초과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5%, 초과액이 많아질수록 최대 25%까지 적용돼요.
단, 감액되는 금액은 받는 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일부 감액이 아니라 ‘전액 정지’**돼요.
소득이 있는 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소득이 끊기면 다시 지급이 재개돼요.
감액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감액은 만 65세 전까지만 적용돼요.
- 일반노령연금: 만 60세~65세 사이 소득에 대해 감액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부터 만 65세까지 소득 있으면 정지
-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소득이 많다면 연금을 나중에 받는 게 유리한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미룰 수 있고, 그만큼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증가해요.
소득 활동이 활발하거나 연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유리한 선택일 수 있어요.
임대소득만 있어도 감액되나요?
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감액 대상이에요.
특히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국민연금 감액 계산에도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국민연금 수령 중 얼마나 소득이 생기면 감액되나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A값(약 309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91만 원이 되겠죠?
→ 이 경우 5% 구간이 적용돼서 약 4.5만 원 정도 감액될 수 있어요.
→ 실제 연금 수령액은 감액 후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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